온라인 부스 신청

참가규정 및 계약 조건

참가규정 및 계약 조건 내용

제 1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"전시자"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, 회사,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.
  • "전시회"라 함은 2027 국제해양방위산업전 (MADEX 2027)을 말한다.
  • "전시사무국"이라 함은 (주)경연전람, (사)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.

제 2조 (참가신청 및 계약)

  •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사무국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제 3조 (전시면적 배정)

  • 전시사무국은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부스 위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,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전시사무국의 재량이며,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4조 (전시부스 관리)

  •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(Booth)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  •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, 또는 전시사무국의 허가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전시사무국은 즉시 부스운영을 중지시키고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• 전시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전시자는 전시사무국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부스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  •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, 천정, 기둥,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을 포함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다. 만일 전시장 시설에 손상을 입힌 경우 원상 복구 등으로 발생하는 전시장의 손해 및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참가비 납입조건)

  • 전시자는 참가비의 50%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, 잔금 50%는 2027년 2월 26일까지 전시사무국 (경연전람)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.
    단, 2027년 2월 26일 이후에 참가계약서 제출 시, 참가비 100%(부가세 포함)을 제출 후 7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.
  • 전시자가 지정된 기한 내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전시사무국은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전액 위약금 처리한다.
  • 참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시회 종료 일자를 발급일로 하여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전시회가 종료된 후 전시사무국(경연전람)에서 일괄 발행한다.

제 6조 (위약금)

  •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전시사무국은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전시자가 전시사무국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• 전시자가 전시부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전시사무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    전시사무국은 전시자가 기 납부한 참가비로 위약금을 상쇄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기 납부한 참가비가 위약금보다 적을 시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 단 납부한 참가비가 위약금을 초과할 시에는 사무국은 초과한 금액을 전시회 종료 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
  • 전시자는 전시부스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시, 취소한 전시부스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 7조 (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)

  • 전시사무국이 전시회개최를 취소하는 경우(COVID-19 등 전염병 등으로 인한 사유 포함),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. 단,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전시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.
  • 전시사무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위기상황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, 변경, 축소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.
  • 전시자는 전시회 일정 및 장소변경, 규모축소 등의 변동사항을 이유로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수 없다. 만일 전시자가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6조(위약금)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8조 (장치 및 전시품 진열)

  •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및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 9조 (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)

  •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. 만일 전시자의 문제로 반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손해를 전시자가 부담한다.

제 10조 (전시장내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)

  • 전시사무국은 전시기간 및 설치/철거 기간 동안 전시장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용역업체를 통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. 다만 모든 전시품 및 관련장비, 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.
  •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,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전시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사무국 및 기타 용역업체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가이거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전시품에 대한 보험가입 필요시 전시자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.

제 11조 (방화규칙)

  • 장치물 및 전시부스 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전시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조 (보충규정)

  • 전시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분쟁해결)

  •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전시사무국과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,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